밀접접촉자등은 회사에 따라 재택근무를 실시할 수도 있는데확진자가 재택치료 받으면서 재택근무를 하는게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송우식 치과의사입니다.
확진자가 재택치료 받으면서 재택근무를 하는 것이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아직은 법적으로 규정화 되어있는 것은 없으며 밀접 접촉자의 경우에도 백신을 접종한 경우에는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근무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규 약사입니다.
입원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
가 재택치료를 받게 되는데요
재택치료 대상자는 재택치료 키트를 제공받고,
1일 2회 체온, 산소포화도 등 건강관리 모니터링을 받게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의 비대면 진료(전화, 화상통신을 활용한 상담 및 처방)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택치료 대상자는 모바일앱에 매일 건강정보를 입력하고, 1일 1회 이상은 의료진과 유선으로 통화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을까요?
안녕하세요. 정승우 약사입니다.
확진자가 무증상일 경우 확진일 이후 10일간이며, 경증인 경우 증상 발생 후 10일간 실시합니다.
재택근무의 경우에는 회사의 방침에 따라 다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