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걸려도 재택근무 해야되나요?
코로나 확진을 받았는데
전 직원 재택근무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럼 저도 재택근무로 업무를 계속 해야할까요?ㅜ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자가격리 된 경우로서 정상적인 근로 제공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 기간 동안은 무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환자의 경우는 경증 환자가 많으므로 자택치료 중에도 회사의 방침이나 근로자의 건강상태에 따라서는 재태근무 지시도 가능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코로나 확진을 받았는데
전 직원 재택근무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럼 저도 재택근무로 업무를 계속 해야할까요?ㅜㅜ
- 휴가인 경우라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확진을 받았는데
전 직원 재택근무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럼 저도 재택근무로 업무를 계속 해야할까요?ㅜㅜ
업무명령에 따라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재택근무에 대해서는 법상 규정은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 소속 회사 규정이나 지침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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