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을 받았는데
전 직원 재택근무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럼 저도 재택근무로 업무를 계속 해야할까요?ㅜ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자가격리 된 경우로서 정상적인 근로 제공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 기간 동안은 무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환자의 경우는 경증 환자가 많으므로 자택치료 중에도 회사의 방침이나 근로자의 건강상태에 따라서는 재태근무 지시도 가능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 휴가인 경우라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업무명령에 따라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재택근무에 대해서는 법상 규정은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 소속 회사 규정이나 지침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