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택근무와 관련하여 회사의 내부규정을 정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내부규정에 재택업무에 대해서 명시적인 규정이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출근을 강요하는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실제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일정 일수에 대해서 출근을 요청하는 경우라면 재택 스케쥴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운영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택근무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다만, 재택근무는 근무장소만 자택에서 할 뿐이지 사용자의 지휘/감독권이 당연히 미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