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한 재택근무인데 회사에서 나오라고 하면 규정에 어긋나는건가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 재택근무를 나라에서 권고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정인원이 나눠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
팀장님이 업무상 필요하다고 특정 몇명은 나오라고 합니다.
이 경우 인사노무 규정에 어긋나는 것일지 아닐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택근무와 관련하여 회사의 내부규정을 정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내부규정에 재택업무에 대해서 명시적인 규정이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출근을 강요하는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실제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일정 일수에 대해서 출근을 요청하는 경우라면 재택 스케쥴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운영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을 알지 못해 답변하기 어렵지만 회사내 취업규칙상 재택근무와 관련한 규정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택근무중에도 출근을 명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택근무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다만, 재택근무는 근무장소만 자택에서 할 뿐이지 사용자의 지휘/감독권이 당연히 미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재택근무 기준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세우고 운영하고 있음에도, 팀장 개인의 지시로
특정인원만 재택근무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재택근무에 대한 내부기준에 따름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로 인한 재택근무인데 회사에서 나오라고 지시하는 것은 회사 사규에 따릅니다. 회사에 취업규칙이나 재택근무 규정을 확인해보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택근무에 대한 부분은 법에서 정해진 부분은 아니고 사규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나오라고 하면 규정에 어긋나는 부분은 회사의 사규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로 인한 재택근무가 정부의 명령에 의해서 행해진 경우라면 회사에서 임의로 근무를 시키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러나 사례는 정부의 명령에 의한 재틱근무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회사 형편에 따라서 출근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택근무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상 규율하는 바가 없으므로 회사 내부의 지침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업무 필요상 출근을 지시하는 것이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재택근무를 권고할 뿐이지, 회사재량에 해당합니다.
2. 회사의 필요인력이 발생하여 회사로 출근할 것을 요구하는것은 부당한 인사명령으로 보기어려운 바,
거부할 경우 업무지시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노동관계법령 상 재택근무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따라서 재택근무는 권고사항에 해당하고 별도로 강제력을 갖는 것이 아니므로,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 또는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재택근무를 활용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대로 재택근무는 의무가 아니고 권고사항 입니다.
이를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회사의 재량에 따르게 됩니다.
회사에서 일정 인원을 재택근무로 지정하고 필요에 의하여 일부를 출근하도록 조치한 것은
어떤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