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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만사 궁금증
세상만사 궁금증

퇴직시 퇴직연금 다른 개인형 IRP 계좌로 받을 수 있나요?

퇴직을 하게 되면서 퇴직연금을 개인형 IRP계좌로 받아야 하는데 궁금한 점이 다른 은행 계열이라도 상관 없나요?

예를 들면 퇴직연금 운용 중인 은행이 N은행이라면 어디 증권사 IRP계좌로 받을 수 있는지요? 아니면 동일 은행 계좌로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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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퇴직연금을 받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금융 기관과

    이를 받는 기관이 반드시 동일하지 않으셔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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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퇴직연금을 운용중인 은행이 아니더라도 다른 금융기관의 IRP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 금융기관일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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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 시 퇴직연금은 타 금융회사 개인형 IRP 계좌로 이체해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물이전 제도 도입으로 24년 10월 31일부터 기존 금융사의 상품을 해지하지 않고 그대로 옮길 수 있으며, 이 경우 세제 혜택도 유지됩니다. IRP 계좌는 본인이 선택한 금융회사에서 개설한 뒤, 이전 신청서를 제출하면 이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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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다른 은행 계열이라도 상관 없나요?

    퇴직 시 퇴직연금을 개인형 IRP 계좌로 수령 가능하며, N은행에서 운용 중인 퇴직연금(DC/기업형 IRP)을 다른 은행이나 증권사(예: 삼성증권, 현대차증권)의 IRP 계좌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동일 금융기관 제한은 없습니다.

    2024년 10월부터 실물이전 제도 시행으로, 운용 상품을 현금화 없이 그대로 이전 가능

    즉 투자한 자산 그대로 이전 가능(단, 일부 상품은 매도 후 현금 이전).

    절차는 기존 계좌 상품 매도(필요 시)하고, 새 IRP 계좌 개설하면 되는데

    앱으로 하든 금융기관에 방문으로 이전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저리를 위해서는 가급적 방문신청을 권해드립니다.

    영업일 기준으로 2~3일 정도면 자동이전됩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은 운용중인 은행사의 IRP계좌로 입금받아야합니다 이후에 입금이 되고나서 다른 증권사나 또는 원하시는 은행사로 IRP계좌를 이전신청하셔서 운용하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금을 개인형 IRP계좌로 받을 경우 꼭 같은 금융사에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연금을 운용하던 회사와 달라도 상관없으며 다른 금융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