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퇴직연금 다른 개인형 IRP 계좌로 받을 수 있나요?
퇴직을 하게 되면서 퇴직연금을 개인형 IRP계좌로 받아야 하는데 궁금한 점이 다른 은행 계열이라도 상관 없나요?
예를 들면 퇴직연금 운용 중인 은행이 N은행이라면 어디 증권사 IRP계좌로 받을 수 있는지요? 아니면 동일 은행 계좌로 받을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퇴직연금을 받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금융 기관과
이를 받는 기관이 반드시 동일하지 않으셔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퇴직연금을 운용중인 은행이 아니더라도 다른 금융기관의 IRP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 금융기관일 필요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 시 퇴직연금은 타 금융회사 개인형 IRP 계좌로 이체해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물이전 제도 도입으로 24년 10월 31일부터 기존 금융사의 상품을 해지하지 않고 그대로 옮길 수 있으며, 이 경우 세제 혜택도 유지됩니다. IRP 계좌는 본인이 선택한 금융회사에서 개설한 뒤, 이전 신청서를 제출하면 이전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다른 은행 계열이라도 상관 없나요?
퇴직 시 퇴직연금을 개인형 IRP 계좌로 수령 가능하며, N은행에서 운용 중인 퇴직연금(DC/기업형 IRP)을 다른 은행이나 증권사(예: 삼성증권, 현대차증권)의 IRP 계좌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동일 금융기관 제한은 없습니다.
2024년 10월부터 실물이전 제도 시행으로, 운용 상품을 현금화 없이 그대로 이전 가능
즉 투자한 자산 그대로 이전 가능(단, 일부 상품은 매도 후 현금 이전).
절차는 기존 계좌 상품 매도(필요 시)하고, 새 IRP 계좌 개설하면 되는데
앱으로 하든 금융기관에 방문으로 이전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저리를 위해서는 가급적 방문신청을 권해드립니다.
영업일 기준으로 2~3일 정도면 자동이전됩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은 운용중인 은행사의 IRP계좌로 입금받아야합니다 이후에 입금이 되고나서 다른 증권사나 또는 원하시는 은행사로 IRP계좌를 이전신청하셔서 운용하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금을 개인형 IRP계좌로 받을 경우 꼭 같은 금융사에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연금을 운용하던 회사와 달라도 상관없으며 다른 금융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