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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동고비73
공정한동고비7324.01.08

문화상품권 사기 합의 관련 질문드립니다

제가 문화상품권 사기를당해서 범인을 잡았습니다 합의금으로 40만원을 요구했는데 상대측에서 지금당장은 돈이없고 1달에10만원씩 이체하겠다 라고 말하면서 2째달 까지는 돈을 확실하게 보낼수있으나 3째달부터는 알바를 구해야되서 시간이좀 더 걸릴수도 있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합의를 진행해도되는건가요? 사실 기다릴수는 있는데 믿고 고소를 취하했다가 잠수탈까봐 걱정이네요ㅜㅜ

이럴땐 어떻게해야하나요? 혹시라도 믿고 고소취하했다가 잠수를타버리면 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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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합의하면, 피의자가 합의금을 약정대로 지급안하면 질문자님은 다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인을 세울 것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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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의는 일시금으로 받아 지급하는 것은 합의서를 작성 후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사기죄의 경우에는 상대방을 믿기 어려운데 위와 같이 합의하는 것을 권유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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