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상품권 사기 합의 관련 질문드립니다
제가 문화상품권 사기를당해서 범인을 잡았습니다 합의금으로 40만원을 요구했는데 상대측에서 지금당장은 돈이없고 1달에10만원씩 이체하겠다 라고 말하면서 2째달 까지는 돈을 확실하게 보낼수있으나 3째달부터는 알바를 구해야되서 시간이좀 더 걸릴수도 있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합의를 진행해도되는건가요? 사실 기다릴수는 있는데 믿고 고소를 취하했다가 잠수탈까봐 걱정이네요ㅜㅜ
이럴땐 어떻게해야하나요? 혹시라도 믿고 고소취하했다가 잠수를타버리면 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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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합의하면, 피의자가 합의금을 약정대로 지급안하면 질문자님은 다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인을 세울 것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합의는 일시금으로 받아 지급하는 것은 합의서를 작성 후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사기죄의 경우에는 상대방을 믿기 어려운데 위와 같이 합의하는 것을 권유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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