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화상품권 사기 합의 관련 질문드립니다
제가 문화상품권 사기를당해서 범인을 잡았습니다 합의금으로 40만원을 요구했는데 상대측에서 지금당장은 돈이없고 1달에10만원씩 이체하겠다 라고 말하면서 2째달 까지는 돈을 확실하게 보낼수있으나 3째달부터는 알바를 구해야되서 시간이좀 더 걸릴수도 있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합의를 진행해도되는건가요? 사실 기다릴수는 있는데 믿고 고소를 취하했다가 잠수탈까봐 걱정이네요ㅜㅜ
이럴땐 어떻게해야하나요? 혹시라도 믿고 고소취하했다가 잠수를타버리면 어떻게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