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전세계약 종료 후에 원상복구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세입자가 전세계약 종료 후에 원상복구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쇼파나 탁자등을 오래 놓고 쓰다보면... 눌림이나 변색 등....아무래도 세월의 흔적들이 남을 수 밖에 없는데... 강화마루의 경우에 집주인이 원상복구를 원할 경우 다 바꿔주고 와야 하냐요??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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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마루도 오래쓰다보면 변색이 됩니다
특별하게 망가뜨리지 않았다면 원상복구 할필요는 없습니다
정도가 어느정도냐에 따라 변상을 해야겠지만 서로가 협으로 해결을 해야 합니다
너무심하면 반반이라도 주고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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