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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웃음이넘치는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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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나갈 때 화장실문 거실장판 원상복구?

안녕하세요? 저희부모님이 10년 이상 전세로 거주하던 집을 이사했는데 화장실문이랑 거실장판이 청소가 안됟다고 집주인이 원상복귀해달라고 했다고 해서요. 그런것도 임차인이 원상 복구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건가요? 상세한 답변 부탁드려요.. 제기억에는 손잡이는 망가져서 그런건 앞으로 들어올 임차인이 바꿔도 될거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0년이상 거주를 했다면 임대목적물 역시 10년의 세월이 흐를 동안 자연스럽게 노후화현상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노후화로 인해 낡은 것은 원상회복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거실장판과 화장실 문 등에 대해서까지 원상회복의무가 있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원상회복의무가 없다고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시작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자연마모된 부분을 제외하고 변경이 된 부분에 관하여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합니다. 화장실무이나 거실장판이 자연마모된 것이 아니라 사용상의 과실로 훼손되거나 더러워 졌다면 이에 대하여도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