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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그늘나비123
견실한그늘나비12323.09.22

세입자가 집주인 허락없이 집구조를 변경한 경우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있나요?

세입자의 전세계약 종료 계약을 앞두고 집 상태를 확인하러 방문했다가 집주인 허락없이 집구조를 변경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필름시공이며 조명까지 달라져 있는 경우 세입자에게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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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구조를 바꿔났다면 원상복구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단지 조명이나 구조를 바꿔서 더좋아졌다면 좋겠지만 임대인이 보셨을때 저건 아니다 싶을때는 요구하셔도 됩니다

    협의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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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원상복구 기준은 입주시를 기준으로 하기에 임차인에 대해서 원상복구 요청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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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지 않고 임차인이 임의로 내부 구조를 변경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였다면 원상복구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거나 임대인과 합의되지 않는 시설물 부착은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필름시공이나 조명시설만 설치했다면 크게 집 구조를 변경하지 않고 부착만 했을 겁니다. 과하지 않은 필름시공이나 조명시설이면 주택내부를 밝게하거나 깔끔하게 보일 수 있을 겁니다.

    잘 살펴보시고 원상복구를 요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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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용 임대차 계약서에는 기본 조항으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나 승락없어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지 못하고,
    무단변경시 계약해지가 가능하며,
    계약종료시 원상 회복하여 반환하고 보증금을 돌려 받는다 라는 취지의 항목이 있으므로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당사자 사이의 약속이므로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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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통상적으로 임차목적물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건물이 다소간 훼손된다고 하더라도 세입자는 원상복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은 대다수의 판례를 통해 확립된 대원칙입니다.

    세입자의 사용기간 중의 훼손이 통상의 손모를 넘어서는 것이라면 원칙과 예외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원상복구 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세입자와 건물주 사이에 만기시의 원상복구에 대해 별도로 합의를 한 경우 세입자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원상복구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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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없이 구조를 바꿨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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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원상복구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임차인이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일부 구조 등을 변경하였다면 우선적으로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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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필름시공이며 조명교체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진 않지만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퇴실 전 원상복구만 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 될 것 같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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