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통상적으로 임차목적물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건물이 다소간 훼손된다고 하더라도 세입자는 원상복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은 대다수의 판례를 통해 확립된 대원칙입니다.
세입자의 사용기간 중의 훼손이 통상의 손모를 넘어서는 것이라면 원칙과 예외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원상복구 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세입자와 건물주 사이에 만기시의 원상복구에 대해 별도로 합의를 한 경우 세입자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원상복구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