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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을가진악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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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후 사장이 복직 미룬 기간은 어떻게 보상받아야하나요 휴업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주말마다 알바하다가 다쳤습니다.

산재 치료 중에 산재 만료 기간보다 빨리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3주 전에 이야기를 했고 20일부터 일하겠다고 미리 알려드렸습니다. 산재기간 동안 이미 제가 있던 자리는 사람을 구해놓아서 더 알아보고 연락준다고 했는데 계속 연락이 없어서 복직하겠다한 날의 전날에 연락드리니까 빈자리가 없어서(제가 일할 자리가 없어서 / 모든 시간표에 일할 직원을 다 구함) 27일부터 오라고 했습니다. 미리 말씀드렸지 않냐라고 말해도 직원들한테 갑자기 전날에 오지말라하는것도 그렇다고 이번주만 쉬고 다음주에 오라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일단 알겠다고하고 끊었고 1주를 또 쉬게 되었습니다.

산재에서 주는 휴업급여와는 별개로 사장이 오지말라해서 쉬었다면 휴업 수당을 받는 기준에 해당이 될까요? 학생이라 산재 휴업급여도 적용못받아요

상대방이 휴업수당이라고 따로 준 돈은 없습니다. 휴업수당을 달라는 말도 안하긴 했는데 제가 달라고 해야하나요? 달라는 말 없이 그냥 신고만해서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는 휴업수당과 중복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학생이라 하더라도 휴업급여의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급여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