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하다가 다쳐서 한달 쉬었는데 이것을 근로관계 단절로 볼 수도 있나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일은 19년 7월 12일 ~ 23년 11월까지 일을 하고 그만 뒀습니다.
근데 21년도 3월에 한달동안 다쳐서 일을 쉬었습니다.
그때 당시 사장님께 다쳐서 한달 쉬어야 될 거 같다고 말을 했더니 한달 후에 연락하라고 해서 한달 쉬고 연락 후 계속 일을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한달 쉴때 따로 퇴직서나 휴직서, 그리고 다시 일을 할때 근로 계약서를 쓰지는 않았습니다.
1. 중간에 한달 쉬었던 이 기간을 근로 관계 단절로 볼 수도 있나요?
2. 사장님께서 퇴직금 계산 중 '이때 당시에 한달 쉬었으니 중간에 끊긴 게 아니냐' 라고 말씀 하셨는데
사장님께서 중간에 한달 쉬었던 기간을 근로 관계 단절이됐었던 거라고 말씀하신다면 근로관계 단절이 될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관계 단절로 볼 수 없습니다.
2. 사장이 말했다고 해서 단절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지급, 퇴사처리 등을 하지 않았다면 근로관계의 단절로 볼 수 없습니다.
2. 근로관계 단절로 인정될 가능성은 없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한달 쉬는 시간 동안 따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행위가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면, 근로관계종료로 보기는 어렵고,
계속근로기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근로관계 단절로 볼 수도 있습니다.
2. 사장이 근로관계 단절이라고 주장한다면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기간 역시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후 재입사 인지 아니면 휴직인지가 중요합니다.
2. 퇴사후 재입사 처리가 되었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되지만 휴직으로 처리가 된다면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적어주신 내용으로는 퇴사인지 휴직인지가 불분명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렶습니다. 만약, 휴직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관계는 유지됩니다. 반면에 해당 사유로 인해 퇴사처리 한 후 입사처리한 때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사장의 주장만으로는 근로관계 단절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각자 주장하는 바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얼마나 확보했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공백기간은 휴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고용관계가 단절되지 않습니다.
2.사업주가 단절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단절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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