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일은 19년 7월 12일 ~ 23년 11월까지 일을 하고 그만 뒀습니다.
근데 21년도 3월에 한달동안 다쳐서 일을 쉬었습니다.
그때 당시 사장님께 다쳐서 한달 쉬어야 될 거 같다고 말을 했더니 한달 후에 연락하라고 해서 한달 쉬고 연락 후 계속 일을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한달 쉴때 따로 퇴직서나 휴직서, 그리고 다시 일을 할때 근로 계약서를 쓰지는 않았습니다.
1. 중간에 한달 쉬었던 이 기간을 근로 관계 단절로 볼 수도 있나요?
2. 사장님께서 퇴직금 계산 중 '이때 당시에 한달 쉬었으니 중간에 끊긴 게 아니냐' 라고 말씀 하셨는데
사장님께서 중간에 한달 쉬었던 기간을 근로 관계 단절이됐었던 거라고 말씀하신다면 근로관계 단절이 될 가능성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