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꾸준한들소31
꾸준한들소3123.12.07

일 하다가 다쳐서 한달 쉬었는데 이것을 근로관계 단절로 볼 수도 있나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일은 19년 7월 12일 ~ 23년 11월까지 일을 하고 그만 뒀습니다.

근데 21년도 3월에 한달동안 다쳐서 일을 쉬었습니다.

그때 당시 사장님께 다쳐서 한달 쉬어야 될 거 같다고 말을 했더니 한달 후에 연락하라고 해서 한달 쉬고 연락 후 계속 일을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한달 쉴때 따로 퇴직서나 휴직서, 그리고 다시 일을 할때 근로 계약서를 쓰지는 않았습니다.


1. 중간에 한달 쉬었던 이 기간을 근로 관계 단절로 볼 수도 있나요?


2. 사장님께서 퇴직금 계산 중 '이때 당시에 한달 쉬었으니 중간에 끊긴 게 아니냐' 라고 말씀 하셨는데

사장님께서 중간에 한달 쉬었던 기간을 근로 관계 단절이됐었던 거라고 말씀하신다면 근로관계 단절이 될 가능성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관계 단절로 볼 수 없습니다.

    2. 사장이 말했다고 해서 단절되는 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지급, 퇴사처리 등을 하지 않았다면 근로관계의 단절로 볼 수 없습니다.
    2. 근로관계 단절로 인정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한달 쉬는 시간 동안 따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행위가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면, 근로관계종료로 보기는 어렵고,

    계속근로기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근로관계 단절로 볼 수도 있습니다.

    2. 사장이 근로관계 단절이라고 주장한다면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기간 역시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후 재입사 인지 아니면 휴직인지가 중요합니다.

    2. 퇴사후 재입사 처리가 되었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되지만 휴직으로 처리가 된다면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적어주신 내용으로는 퇴사인지 휴직인지가 불분명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렶습니다. 만약, 휴직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관계는 유지됩니다. 반면에 해당 사유로 인해 퇴사처리 한 후 입사처리한 때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사장의 주장만으로는 근로관계 단절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각자 주장하는 바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얼마나 확보했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공백기간은 휴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고용관계가 단절되지 않습니다.

    2.사업주가 단절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단절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