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1년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다음해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
백화점 등에서의 상품권 구입, 신차 구입, 각종 세금 및 전기/가스/수도
요금, 통신비, 고속도로 통행료 등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즉, 신용카드 사용액 전액을 공제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법에서
정한 일정한 항목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