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가 파산위기에 처했습니다. 만약에 인수가 되는 경우에 근무 인계를 통해 1년 근속만 채우면 퇴직금이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 정보인지 궁금하구요 만약에 대표가 파산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 아직 저희 직원들이 1년 근속이 안채워진 상태라면 퇴직금이나 다른 보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퇴직금 지급이 2개월여 남은 상황에서 회사가 파산한 경우 근속한 알바들이 받을수 있는 보상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파산이나 폐업을 해서 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퇴직금은 무조건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해야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인수업체가 고용승계하여 과거 근무기간까지 인정할 경우 전체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파산으로 인해 퇴직할 당시에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근로자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