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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와일드한딱따구리277

와일드한딱따구리277

회사 파산 시 직원 퇴직금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파산 직전의 회사에 재직 중인 직원 중 1명입니다.

현재 회사는 9일 지급예정인 급여부터 지급받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재정 난에 처해있는데요,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보다 현재까지 누적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가장 큰 걱정입니다.

현재 퇴직금이 발생된 직원 전체 다 적립해놓은 퇴직금은 아예 없고,

회사의 투자회사에서 임차 보증금, 장비 기계류 등에 대한 우선 채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방어수단, 우선적으로 급여채권에 대한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희 회사에는 실질적 대표이사가 등기 대표이사를 고용하였는데,

고용된 대표께서도 사임하시고 퇴사하신지 4개월 남짓 흘렀음에도 아직 대표이사 변경등기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노동부에 진정을 넣게 될 경우 등기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묻게 되나요?

그렇다면 이미 4개월 전에 사임한 대표는 어떻게 방어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몇주 내로 발생할 수 있는 체불 임금과 퇴직금에 대해 실질 대표이사(투자회사 대표이사)에게 청구하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미지급된 급여에 대하여는 진정이나 고소, 소송이 가능하며, 지급이 불확실하다면 가압류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변경되기 전에 이루어진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이전 대표이사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에 대하여는 퇴직 이후에 진정이나 소송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