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도산한 경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의 일부(최근 3개월 임금, 최근 3개월 휴업수당, 최근 3년간 퇴직금)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체당금이라는 명칭이 대지급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 질문자분께서는 회사가 파산할 경우 도산대지급금 신청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도산대지급금 신청을 위해서는 회사가 도산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원의 파산선고 결정 또는 회생개시절차 결정문)를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검토는 관할 노동청에서 하고 요건이 구비되면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 지급을 의뢰합니다.
3. 상한액은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조금 상이하나, 최대 2100만원 까지 가능합니다.
4. 재직자가 우선 순위이거나 하진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