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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딱새232
살가운딱새23222.04.18

퇴사후 회사 파산시에 제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퇴사후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서 제출 후 대기중입니다.

회사가 망해간다는 말이 들려와서요.

회사 파산시에 일반 체당금으로 2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글을 봤는데 맞나요??

그리고 혹시 재직중인 직원들 우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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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 파산시에 일반 체당금으로 2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글을 봤는데 맞나요??

    회사파산으로 인해 임금체불된 사람이라면 재직퇴직 상관없습니다.(회사파산시 모두 퇴직되는 것으로 처리)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일반체당금은 미지급 금액 중 최종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3년간의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연령에 따라 1월분 임금(1년 퇴직금)의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평균임금이 얼마이신지 연령이 어떻게 되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또한, 재직중인 직원들이 우선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도산대지급금은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중 미지급액으로 아래의 상한액을 한도로 합니다.

    ※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는 1월분, 퇴직금은 1년분을 기준으로 함.
    ※ 상기 도산대지급금 월정 상한액은 소속 사업장에 대한 파선선고일 또는 회생개시결정일,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일이 2021년 1월 21일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8호, 2021년 1월 21일)
    ※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중 미지급액과 “도산대지급금의 상한액” 중 적은 금액으로 현행 도산대지급금 상한액 기준으로 근로자 1인 (40세 이상 50세 미만으로 가정)의 도산대지급금의 최고액은 2,100만원임 (350만원 × 6 (임금 3개월치 + 퇴직금 3년치) )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퇴사후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서 제출 후 대기중입니다.

    회사가 망해간다는 말이 들려와서요.

    ---------------

    네. 회사의 지급능력이 없어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일단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사 후, 대지급금(체당금) 또는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부족한 부분은 회사 재산(법인이면 법인 재산, 개인사업이면 사업주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도산한 경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의 일부(최근 3개월 임금, 최근 3개월 휴업수당, 최근 3년간 퇴직금)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체당금이라는 명칭이 대지급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 질문자분께서는 회사가 파산할 경우 도산대지급금 신청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도산대지급금 신청을 위해서는 회사가 도산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원의 파산선고 결정 또는 회생개시절차 결정문)를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검토는 관할 노동청에서 하고 요건이 구비되면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 지급을 의뢰합니다.

    3. 상한액은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조금 상이하나, 최대 2100만원 까지 가능합니다.

    4. 재직자가 우선 순위이거나 하진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일반체당금 신청 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당해 사업주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2.관할 고용노동관서장은 도산등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도산등사실(인정, 불인정)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합니다.

    3.체당금 청구인은 체당금지급청구서와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며, 고용노동관서장은 사실확인 결과를 확인통지서 또는 확인불가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4.고용노동관서장은 신청인이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체당금지급청구서와 확인통지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송부하며, 근로복지공단지사장은 7일 이내에 체당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