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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사슴24
잘웃는사슴2420.09.04

치매어르신이 보험 계약자인경우 해지방법?

제 아버님이 보험계약자 인대 지금 치매에 걸리 셔서 걸음도 대여섯 걸음걸으시다 주저 앉으시고 정신은 가족 칙척 모두 알아보시지도 못 하고 의사 소통도 거의 안됩니다.

예전에 보험을 들으셨는대 보험을 해지 하려고 하니 본인이 직접 와서 해지를해야된답니다 근대 앞에 말씀 드렸듯이 거동도 거의 못하고 의사 소통도 안되는대 무조건 직접 와서하라니 뭐 이런 대가 다 있나 싶은 생각도 들고해서 진짜 그런건지 다른 방법이 있는건지 해결 방법 좀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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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써 먼저 시원한 답을 못드린점 사과드립니다.

    저역시 가입된 보험사가 어딘지 모르고, 관련규정을 모르기 때문에 확실한 답을 드릴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해지 가능하시다! 고 말씀드릴께요!

    보험업무에서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대리인이 업무 가능하거든요.

    다만,
    그 불가피한 상황을 소명할 서류와

    대리인과 계약자분과의 관계입증서류, 위임장 등을 기본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정확히 필요한 서류는 콜센터 통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 만약,

    "해당보험이 해지환급금이 적립이 되지 않은 상품이고, 현재 보상청구할게 없는 보험이다" 라면,

    굳이 귀찮게 해지 안하셔도 됩니다. 보험료 빠져나가던 계좌만 비워 놓거나,

    콜센터로 전화해서 자동이체를 직접수금으로 변경해 달라고 하세요.

    (아버님계실때 아버님전화로하셔야 편합니다)

    보험료가 빠지지 않으면 알아서 2달후 실효됩니다.

    이후에는 계약자 승락없이 다시 부활하지 않구요.

    해지환급금이 남아 있다면 바로해지해야 바로지급되니,

    위에 말씀드린데로 위임해서 처리하시는것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두만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님의 건강이 좀 더 좋아지시길 바라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답변드립니다

    보험 해지를 위해서는 계약자가 내방을 해야 합니다.. 보험이란 것이 범죄의 수단으로도 악용하는 겡우가 있다 보니 보험사 입장에서는 최대한 그 가능성을 줄여 놓은거죠

    어차피 한번은 넘어야 할 산이라 생각하시고.. 일단 고객센터 전화하셔서 절차를 정확히 알아보시고 준비해서 한번에 해결하십시오

    신분증 외에 상황에 따라 치매 진단 서류, 가족괸계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본인이 내방하시더라도 서류작성이나 서명 등을 하기가 힘들테니까요

    또 한 가지.. 보험료를 두 달 안내면 실효가 됩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면 자동해지가 됩니다.. 이런 경우도 참고적으로 물어보시구요

    모쪼록 편안하게 일처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