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써 먼저 시원한 답을 못드린점 사과드립니다.
저역시 가입된 보험사가 어딘지 모르고, 관련규정을 모르기 때문에 확실한 답을 드릴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해지 가능하시다! 고 말씀드릴께요!
보험업무에서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대리인이 업무 가능하거든요.
다만,
그 불가피한 상황을 소명할 서류와
대리인과 계약자분과의 관계입증서류, 위임장 등을 기본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정확히 필요한 서류는 콜센터 통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 만약,
"해당보험이 해지환급금이 적립이 되지 않은 상품이고, 현재 보상청구할게 없는 보험이다" 라면,
굳이 귀찮게 해지 안하셔도 됩니다. 보험료 빠져나가던 계좌만 비워 놓거나,
콜센터로 전화해서 자동이체를 직접수금으로 변경해 달라고 하세요.
(아버님계실때 아버님전화로하셔야 편합니다)
보험료가 빠지지 않으면 알아서 2달후 실효됩니다.
이후에는 계약자 승락없이 다시 부활하지 않구요.
해지환급금이 남아 있다면 바로해지해야 바로지급되니,
위에 말씀드린데로 위임해서 처리하시는것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