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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꽃게264
관대한꽃게26424.03.15

자필 유언장 검인 받으려는데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 절차 밟는중입미다

관계인이 가정법원 출석하여 전원이 동의 해야한다고 하는데

저희 할머니가 치매십니다....ㅋㅋㅋㅋㅋ

의사소통이 되기는 하는데 기억력/인지 무척 안좋고 망상/섬망이 이따금씩 옵니다

이런 경우 어찌해야하나요...;; 예외조항 같은 거 없을까요, 몸도 약하시고 차 타는 것도 무척 싫어하셔서 병원도 억지로 어르고 달래서 데려가는데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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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제1070조(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②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과 달리 검인이 그 요건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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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재판부에 문의해 다른 방법을 요청해볼 수도 있겠지만,


    상속 특성상 관계인이 참석하여야 하고 대리인을 통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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