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관대한꽃게264
관대한꽃게26424.03.15

자필 유언장 검인 받으려는데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 절차 밟는중입미다

관계인이 가정법원 출석하여 전원이 동의 해야한다고 하는데

저희 할머니가 치매십니다....ㅋㅋㅋㅋㅋ

의사소통이 되기는 하는데 기억력/인지 무척 안좋고 망상/섬망이 이따금씩 옵니다

이런 경우 어찌해야하나요...;; 예외조항 같은 거 없을까요, 몸도 약하시고 차 타는 것도 무척 싫어하셔서 병원도 억지로 어르고 달래서 데려가는데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제1070조(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②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과 달리 검인이 그 요건이 아닙니다.


  • 해당 재판부에 문의해 다른 방법을 요청해볼 수도 있겠지만,


    상속 특성상 관계인이 참석하여야 하고 대리인을 통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