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회사 보장 내역에 대해 상담을 했었는데 개인정보로 인해 본인아니면 안되다고 하시는데
전화를 끊고 생각해 보니 만약 본인이 통화가 어려운 상황이거나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일 경우 치매등..
이런 유형에는 보장 상담도 못받고 보험 청구도 못하게 될수 있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청구같은 경우야 수익자를 지정하거나..치매보험 같은 경우는 지정하게 되어잇죠..
또는 성년 후견인을 내세워도 되구요..
개인정보라는것이 법이 아주 강화되어 있고 본인 아니면 불법이기에 다른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전화를 끊고 생각해 보니 만약 본인이 통화가 어려운 상황이거나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일 경우 치매등..
이런 유형에는 보장 상담도 못받고 보험 청구도 못하게 될수 있는건가요?
: 우선 보장상담을 받기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본인인증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통화가 안되거나, 본인 휴대폰이 아니어서 본인인증이 안되거나, 나이 많아 대화가 어렵다면,
유선상으로 보장상담 및 보험청구는 어렵습니다.
보험가입시 본인 확인이 필요하기에 최종 설명과 서명은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치매등의 질병이 있어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보험가입이 제한됩니다.
기존에 가입된 보험은 청구 가능하며 본인이 청구가 어려운 경우 법적절차에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에는 대리인청구지정제도 라는게 있어서
청구가 어려우신 분들은 대리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보험의 경우 사람마다 같은 담보라도 보험료 보장한도 등등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콜센터 통한 보험상담은 어려울 겁니다.
설계사 통해 상담을 받아보세요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계약자나 수익자가 장기요양으로 인해서 통화가 어려울 시 성년후견인 신청을 받아 나라로부터 인정을 받지 않으면 보장이나 상담이나 보험금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보험사에서 안내를 해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