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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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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길에 주차하다 사고가 나면 쌍방 과실인가요?

갓길 사고에 관해서 너무 궁금한게 한 가지 있는데요 갓길에 정차를 하고 있는데 다른 차가 그대로 들이받으면 이런 경우 쌍방 과실인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님이 질문하신 갓길이 고속도로인지 일반국도인지는 알수 없으나 갓길에 주차했다고 하시기 일반도로로 보입니다.

      이경우 갓길 주정차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더욱이 주차라면 주차차랴도 일부 과실이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갓길 정차 중 후방 추돌을 당한 경우 기본적으로는 후방 추돌이지만 사고 내용에 따라서는 쌍방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갓길 정차는 차량의 고장이나 사고 등 부득이한 경우에 가능하므로 이유없이 갓길에 정차나 주차를 한 경우

      20%의 과실이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