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길 사고에 관해서 너무 궁금한게 한 가지 있는데요 갓길에 정차를 하고 있는데 다른 차가 그대로 들이받으면 이런 경우 쌍방 과실인 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님이 질문하신 갓길이 고속도로인지 일반국도인지는 알수 없으나 갓길에 주차했다고 하시기 일반도로로 보입니다.
이경우 갓길 주정차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더욱이 주차라면 주차차랴도 일부 과실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갓길 정차 중 후방 추돌을 당한 경우 기본적으로는 후방 추돌이지만 사고 내용에 따라서는 쌍방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갓길 정차는 차량의 고장이나 사고 등 부득이한 경우에 가능하므로 이유없이 갓길에 정차나 주차를 한 경우
20%의 과실이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