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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23.05.11

사업자등록 후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중인 학생입니다ㆍ

안녕하세요 ㆍ대학 재학중인 학생입니다ㆍ문구에 관심이 많아서 인터넷 쇼핑몰에서 사업자 등록후 판매중입니다ㆍ월 10-20만정도 판매되며 거의 적자 중인데 국민연금 가입해야한다는 우편물이 왔는데 ㆍ가입을 꼭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ㆍ감사합니다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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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고 사업 영위시에는 지역 국민

    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가입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개인이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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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장은 가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국민연금에서 직접 유선으로 연락이 오거나 강제가입을 하는 우편물이 올때 경제적인 상황을 이유로 납부유예신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