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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기린200
쿨한기린20020.08.29

현실에서 모욕/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은 뭔가요?

길거리에서 이놈저놈 욕하면서 싸웠을때

인신공격성 발언을 들어서 주변 친구들로 하여금

모욕감을 느꼇고, 명예가 훼손되었다 판단되면

실제 몸싸움 없이도 모욕죄 성립이 되나요?

몸싸움없이 말싸움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모욕죄와 명예훼손죄가 명시되어있음에도 그걸로 신고하시는 분들은 못본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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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3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여 사회적 평가를 해할 때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따라서 길거리에서 상대방을 모욕하는 언사를 통해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결과까지 초래했다면, 모욕죄의 성립요건은 충족하는 것입니다.

    대신 모욕죄는 피해자가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이고,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명시된 의사에 반하여 기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말다툼의 결과로 폭행이 발생하여 폭행죄가 성립하더라도 별도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성립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실제 몸싸움이 없이도 모욕죄 성립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와 몸싸움은 관련이 없습니다.

    명예훼손은 진실한 사실이든 허위 사실이든 사실을 적시 내지 표현해서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하고,

    모욕죄는 추상적 가치판단을 적시 내지 표현해서 모욕감을 준 경우 성립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다수가 인식할수 있는 상태에서 특정인에게 욕설 등과 같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하는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몸싸움은 모욕죄의 구성요건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