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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색다른콜리16024.04.20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각각 성립의 차이와 처벌?

온라인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한 이유 없는 욕설 등으로 인한 싸움

오프라인에서는 친구들과 술 먹고 자기가 무슨 말 하는 지도 모르고

면전에 대고 욕설 하거나 정치질을 하며 상대방을 내리 깎는 행위

등 별의 별 상황들이 많던데요.

명예훼손과 모욕 이 둘의 정의와 각각의 성립 조건, 그리고 신고 방법과 처벌 차이를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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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은 모두 타인의 명예를 침해하는 행위이지만, 그 정의와 성립 요건, 처벌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사실'은 진실한 사실뿐만 아니라 허위사실도 포함됩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공연성(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② 사실 적시(구체적 사실의 적시), ③ 명예훼손성(사회적 평가 저하), ④ 고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단순히 경멸적 표현으로 상대의 인격이나 명예를 침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욕이 성립하려면 ① 공연성, ② 모욕성(사회상규에 위배되는 경멸적 표현), ③ 고의가 필요합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당했을 때는 경찰에 신고하거나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피해 사실과 증거를 자세히 기재해야 하며,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명예훼손이 모욕보다 높습니다. 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모욕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내용이 극히 모욕적이어서 사회적 해악이 큰 경우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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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연성이나 특정성 면에서는 구성요건이 동일하나,

    모욕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구체적 사실 적시 없이 경멸적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명예훼손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둘다 벌금형 선고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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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은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말합니다.

    ex : 저 사람 전과 3범이래, 저 친구 사기치다 걸렸데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행위를 말합니다.

    ex: 욕설

    즉 명예훼손은 비방할 목적, 공연성, 전파가능성 등의 요건이 필요하고

    모욕죄는 공연성과 특정성, 모욕적인 언사 등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명예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장역,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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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반면,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설명해서 욕설은 모욕, 뒷담화나 험담은 명예훼손 정도라고 이해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고방법은 해당 죄명에 부합한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며, 처벌은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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