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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8.15

이러한 경우도 모욕죄가 성립 될까요?

익명 커뮤니티에서 익명 1과 익명 2(둘은 아는 사이)가 서로 폭로전을 하면서 싸웠는데, 제가 익명 1 잘 못이라고 임의로 판단해서 모욕감을 받게 했다면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저 포함 대다수의 사람들이 익명 1과 익명 2는 전혀 누군지 모르고 현재 어디 소속인지만 알고 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8.15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익명 1 잘 못이라고 임의로 판단해서 모욕감을 받게 했다면"이라는 것이 위와 같은 모욕에 해당할지 의문이고, 기재된 사실관계상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익명1 잘못이라고 판단하는 것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욕감을 받아야 처벌받는게 아니라 모욕으로 보이는 언행을 하여야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제3로서도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대략적인 소속만 알고 있고 누구인지 실명이나 거주지 등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알지못한다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