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년도에 따라서 연차가 어떻게 다른지 개정된 법이 궁금해요
저는 2017년 4월 3일에 입사를 했고 지금까지 근무 중 입니다.
직원은 10이상이구요. 지금까지 연차를 써 왔거든요. 그리고, 2000년도 어느 날 부터 하루 8시간 근무를 휴계 시간을 5분 늘리고 하루 근무에서 30분을 빼고 현재까지 그렇게 하고 있구요.그런데,2021년 7월에 입사한 직원은 연차가 있고 저희는 그 전에 입사를 해서 연차가 없다며 퇴사할때 뺀다고 하니 이해가 안되고, 이제부터 쉬는 시간은 10분으로 한대요. 그래서 하루 근무 시간은 7시간 반에서 8시간으로 되는거구요
연차에 대한 모르는 개정법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