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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표범23
도덕적인표범23

년도에 따라서 연차가 어떻게 다른지 개정된 법이 궁금해요

저는 2017년 4월 3일에 입사를 했고 지금까지 근무 중 입니다.

직원은 10이상이구요. 지금까지 연차를 써 왔거든요. 그리고, 2000년도 어느 날 부터 하루 8시간 근무를 휴계 시간을 5분 늘리고 하루 근무에서 30분을 빼고 현재까지 그렇게 하고 있구요.그런데,2021년 7월에 입사한 직원은 연차가 있고 저희는 그 전에 입사를 해서 연차가 없다며 퇴사할때 뺀다고 하니 이해가 안되고, 이제부터 쉬는 시간은 10분으로 한대요. 그래서 하루 근무 시간은 7시간 반에서 8시간으로 되는거구요

연차에 대한 모르는 개정법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017년 5월 30일 이전 입사자의 경우 1년 미만 기간 중의 11일의 연차휴가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17.5.30일 이전 입사자로

      최초1년미만 근로시 1개월개근시 발생하는 월단위연차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단위연차 기준으로 산정하며

      21.12.31까지 연차대체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추가사용으로 인해 급여에서 공제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17. 05. 29. 이후 입사자에 대하여서는 1년 미만의 기간에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경우 1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에게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15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