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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쪼꾸만바부296

쪼꾸만바부296

갑자기 바뀌는 연차 기준 때문에 연차개수가 이상해집니다.

2024년 3월 입사자 입니다.

회사는 입사 1년이면 연차가 15개가 된다고 말해서

1,2월에 한달씩 만근으로 생기는 연차를 각 달에 한번씩 사용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회계기준으로 바꾸겠다며 1,2월에 쓴 만근 연차까지

15개의 연차에서 개수를 제한다고 하네요.

저는 이게 당연히 말도 안된다는 입장이고요.

회사 입장에선 이렇게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하는데

진짜인가요? 만근 시 발생하는 연차는 1년 전에 사용을 안할 시 그냥 소멸이라 쓴건데

이것까지 갯수에서 제하고 돈으로도 보상을 안 해주는게

정말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의 부여 방식을 회계연도로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휴가는 이와는 별도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