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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02

혼동됩니다 연차는 몇개 인가요?

2013년 3월 중순경에 입사하여 근무중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사측에서 명시한 잔여 연차는 5개 이하이며

내년에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때

한달후 퇴사시에 저의 잔여 연차는 최소 몇개 인가요?

입사이후 그 사이에 근로기준법이 바뀌어 혼동됩니다

요즘 입사하는 분들은 1달 근무후에 연차가 발생하더군요

제가 입사할 당시에는 2014년부터 연차가 발생 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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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호정 노무사blue-check
    정호정 노무사21.12.04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달 근무 후 연차가 발생하는 것은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은 1년 이상 근로자이기때문에 전년도 1년간의 출근율에 따라 매년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회사가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 중이라면 12 월 퇴사 시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는 것은 없으며, 잔여연차 5개 이하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만약 상시근로자 수가 5인이상이 된 것이 1년이 안 되었다면 1개월 개근시 1일씩의 연차가 발생하니 다음날 퇴사 시 연차가 1일 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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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13년 3월에 입사하여 한달후 퇴사를 하시는 경우 질문자님 재직중 마지막에

    발생한 연차는 2021년 3월에 발생한 연차 18개 입니다. 따라서 총 18개를 기준으로 하여 미사용한 부분에 대해 퇴사시에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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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2017.5.30 이후 입사자). 상기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은 2017.5.29 이전 입사자로서 1년차에 26일(11+15)을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15일에서 월단위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를 공제하여 부여). 2021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18일입니다(2021.3.중순 경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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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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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021년 3월에 받은 휴가 중 사용하고 남은 휴가가 현재 5일이라면

    2022년 2월 1일 퇴사 시 잔여 연차는 현재와 같이 5일입니다.

    2022년 3월이 되어야 새로운 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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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2013년 3월에 입사했으므로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다음해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에 포함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사례의 경우 가장 최근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021년 3월에 발생하는 18일의 연차휴가입니다. 이 연차휴가 중 퇴직시까지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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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사측에서 명시한 잔여 연차는 5개 이하이며

    내년에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때 한달 후 퇴사시에 저의 잔여 연차는 최소 몇개 인가요?

    17.5.30이전입사자는 최초1년입사시기에 월단위 연차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4.3 -15 / 15.3 - 15 / 16.3 -16 / 17.3- 16 / 18.3- 17 / 19.3-17/ 20.3-18 / 21.3-18/

    총132개중 사용갯수 제외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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