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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7

연말정산시 기타소득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곧 연말에 연말정산을 하려고 하는데요.

최근 기타소득으로 나오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300 가까이정도 수령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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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blue-check
    박성진 세무사22.11.18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은 연말정산 시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분리과세 가능하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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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만, 이 경우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소득 300만원이 총액인 경우 필요경비로 기타소득의 60%가 인정되므로 기타소득금액은 120만원이 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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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에는 근로소득만으로 정산하시고,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가능한데, 다른 소득의 규모에 따라 300만원 이하라도 합산하여 종합과세 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어 유불리를 따져보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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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의 대상이 아닌 종합소득세의 신고 대상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내년 2월에 한 후 5월에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됩니다.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선택적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즉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거나 분리과세로서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안해도 되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무조건 종합소득세 합산신고해야 하는 대상 소득입니다. 즉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이 초과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충분히 도움 되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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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정산하는 개념으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동시에 있다면 연말정산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합니다. 다만 1년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납세의무 종결을 선택할 수 있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 300만원 이상인 경우 합산신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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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이 연간 750만원을 넘지 않으면 원천징수로 과세종결됩니다.

    즉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굳이 안하셔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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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은 분리과세 선택가능한 경우, 통상 분리과세로 하며, 기준금액초과인 경우, 종합과세 대상으로 연말정산후 5월달에 근로

    소득과 합산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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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내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선택사항이므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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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1년동안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됩니다.

    따라서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 +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필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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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기타소득은 별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말일까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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