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에는 근로소득만으로 정산하시고,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가능한데, 다른 소득의 규모에 따라 300만원 이하라도 합산하여 종합과세 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어 유불리를 따져보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