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기타소득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곧 연말에 연말정산을 하려고 하는데요.
최근 기타소득으로 나오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300 가까이정도 수령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은 연말정산 시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분리과세 가능하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셔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만, 이 경우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소득 300만원이 총액인 경우 필요경비로 기타소득의 60%가 인정되므로 기타소득금액은 120만원이 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에는 근로소득만으로 정산하시고,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가능한데, 다른 소득의 규모에 따라 300만원 이하라도 합산하여 종합과세 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어 유불리를 따져보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의 대상이 아닌 종합소득세의 신고 대상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내년 2월에 한 후 5월에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됩니다.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선택적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즉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거나 분리과세로서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안해도 되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무조건 종합소득세 합산신고해야 하는 대상 소득입니다. 즉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이 초과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충분히 도움 되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정산하는 개념으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동시에 있다면 연말정산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합니다. 다만 1년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납세의무 종결을 선택할 수 있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 300만원 이상인 경우 합산신고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이 연간 750만원을 넘지 않으면 원천징수로 과세종결됩니다.
즉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굳이 안하셔도 괜찮아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은 분리과세 선택가능한 경우, 통상 분리과세로 하며, 기준금액초과인 경우, 종합과세 대상으로 연말정산후 5월달에 근로
소득과 합산신고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내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선택사항이므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1년동안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됩니다.
따라서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 +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필요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기타소득은 별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말일까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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