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초과 시에는 원천징수를 하였어도 다음년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하여 차감해주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회사에서 지급 시 지급명세서를 주는데 이를 바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받은 것이 없다면 다음년도 5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의 지급명세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