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단기임대 불법 건축물인데 확실한 예방법 있나요?
단기임대 건물 봤는데 3군데 다 불법건축물에 근생 1곳, 단독주택 2곳입니다
안전하게 계약할 장치 있을까요?
1.특약쓰기
: 불법건축물로 인한 퇴거 및 어떠한 피해에 대해서 즉시 복구, 보상한다
등....
정말 허술하네요 ㅋ 불법이 이렇게 만연할 줄 지금 알았어요
단기임대라 그런 거 같은데, 왜 불법으로 해놓는지 참 ㅎㅎ 돈벌기 어렵나 봐요
우리 전문가 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이 특약을 기재하더라도 결국 구체적인 피해액에 대하여 다툼이 되거나 상대방이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손해배상예정액을 정하거나 지급받아 두는 게 아니라면 확실한 예방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불법 건축물이라면 언제든지 행정청의 철거명령이나 기타 관련하여 상가라면 상가 사용 중지 처분 등 행정 처분의 여지가 있습니다. 계약으로 약정상 손해배상이나 위약벌을 규정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위약벌이나 행정상의 처분 등의 책임을 임대인이 진다는 특약 등을 규정하여야 하는데 그 특약 역시 이를 강제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