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거래로 신고를 하겠답니다.
전 1대주에게 계정을 번개장터라는 중고거래 앱에서 구매후 페이스북 계정거래 그룹에서 2대주인 제가 3대주인 신고자에게 팔았습니다.
그리고 전 이때 게임 플레이 전적에 이상한게 찍히면 돈을 돌려주겠다고했고 그분도 허락하신줄로 알았습니다.
후에 3대주님이 그 계정으로 게임을 플레이 하면 중복접속이라고 뜨면서 자꾸 게임이 튕긴다고 했습니다.
후에 제가 돈이 없다고 보상을 못해주겠다고 하자 신고를 하겠다며 신고를 했습니다.
이런경우엔 어떤처벌을 받나요 참고로 전 만13살입니다. 무서워서 질문남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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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부분만으로는 처벌대상인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며 민사적으로 해결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신고를 한다면 그 죄명은 사기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이 만 13세라면 촉법소년으로 사기죄 성부를 별론으로 하고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사기 등이나 문제가 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사실을 부모님 등께 알려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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