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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돼지210
근면한돼지21022.09.17

계정거래로 신고를 하겠답니다.

전 1대주에게 계정을 번개장터라는 중고거래 앱에서 구매후 페이스북 계정거래 그룹에서 2대주인 제가 3대주인 신고자에게 팔았습니다.

그리고 전 이때 게임 플레이 전적에 이상한게 찍히면 돈을 돌려주겠다고했고 그분도 허락하신줄로 알았습니다.

후에 3대주님이 그 계정으로 게임을 플레이 하면 중복접속이라고 뜨면서 자꾸 게임이 튕긴다고 했습니다.

후에 제가 돈이 없다고 보상을 못해주겠다고 하자 신고를 하겠다며 신고를 했습니다.

이런경우엔 어떤처벌을 받나요 참고로 전 만13살입니다. 무서워서 질문남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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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부분만으로는 처벌대상인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며 민사적으로 해결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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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신고를 한다면 그 죄명은 사기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이 만 13세라면 촉법소년으로 사기죄 성부를 별론으로 하고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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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사기 등이나 문제가 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사실을 부모님 등께 알려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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