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전에 출품 전에 저작권 등록을 해야할까요?
응모된 작품에 관한 저작권은 응모자에게 있다고 적혀있긴한데, 다른 조항에
'응모하신 디자인 작품은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없으며 응모작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을 획득하여 사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고 적혀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재산권이 https://www.cros.or.kr/ 여기서 저작권 등록하는 걸 뜻하는건가요?
아님 지식재산권을 등록하는 곳이 따로 있나요?
등록 금액이 저렴한 편은 아니기에 당선 될지 안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선뜻 등록하기가 쉽지 않은데
등록하지 않아도 저작권은 저에게 있으니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등록하지 않아도 저작권은 공모전 규칙에 따라 질문자에게 있습니다.
다른 조항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해서 등록부를 제출하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위 사이트에 저작권 등록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서류 심사로 등록하기 때문에 위원회에 출석하여 자기 저작권임을 소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상표권이나 디자인권 출원 등록(특허청)에 비해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등록은 소요 시간 및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물이라면 해당 사이트가 맞습니다. 질문자님이 출품하는 것이 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요.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단은 본인이 하셔야 하나 저작권에 대해서는 반드시 등록이 보호 요건은 아니고 충분히 자신에게 저작권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등록이 필요보호 요건은 아닙니다. 다만 공모전 등에 타인에게 공개되는 점에서 등록을 함으로써
보다 명확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등록 여부 판단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기재내용은 공모전에서는 저작권에 대한 아무런 간섭 및 보호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저작권을 스스로 챙겨야 하는바, 등록하지 않아도 문제없다고 판단되면 사전에 미리 등록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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