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등록하지 않아도 저작권은 공모전 규칙에 따라 질문자에게 있습니다.
다른 조항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해서 등록부를 제출하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위 사이트에 저작권 등록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서류 심사로 등록하기 때문에 위원회에 출석하여 자기 저작권임을 소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상표권이나 디자인권 출원 등록(특허청)에 비해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등록은 소요 시간 및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