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굳센숲제비262
굳센숲제비26221.01.30

공모전에 출품 전에 저작권 등록을 해야할까요?

응모된 작품에 관한 저작권은 응모자에게 있다고 적혀있긴한데, 다른 조항에

'응모하신 디자인 작품은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없으며 응모작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을 획득하여 사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고 적혀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재산권이 https://www.cros.or.kr/ 여기서 저작권 등록하는 걸 뜻하는건가요?
아님 지식재산권을 등록하는 곳이 따로 있나요?

등록 금액이 저렴한 편은 아니기에 당선 될지 안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선뜻 등록하기가 쉽지 않은데
등록하지 않아도 저작권은 저에게 있으니 문제가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등록하지 않아도 저작권은 공모전 규칙에 따라 질문자에게 있습니다.

    다른 조항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해서 등록부를 제출하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위 사이트에 저작권 등록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서류 심사로 등록하기 때문에 위원회에 출석하여 자기 저작권임을 소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상표권이나 디자인권 출원 등록(특허청)에 비해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등록은 소요 시간 및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작물이라면 해당 사이트가 맞습니다. 질문자님이 출품하는 것이 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요.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단은 본인이 하셔야 하나 저작권에 대해서는 반드시 등록이 보호 요건은 아니고 충분히 자신에게 저작권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등록이 필요보호 요건은 아닙니다. 다만 공모전 등에 타인에게 공개되는 점에서 등록을 함으로써

    보다 명확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등록 여부 판단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기재내용은 공모전에서는 저작권에 대한 아무런 간섭 및 보호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저작권을 스스로 챙겨야 하는바, 등록하지 않아도 문제없다고 판단되면 사전에 미리 등록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