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모전에 출품 전에 저작권 등록을 해야할까요?
응모된 작품에 관한 저작권은 응모자에게 있다고 적혀있긴한데, 다른 조항에
'응모하신 디자인 작품은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없으며 응모작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을 획득하여 사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고 적혀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재산권이 https://www.cros.or.kr/ 여기서 저작권 등록하는 걸 뜻하는건가요?
아님 지식재산권을 등록하는 곳이 따로 있나요?
등록 금액이 저렴한 편은 아니기에 당선 될지 안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선뜻 등록하기가 쉽지 않은데
등록하지 않아도 저작권은 저에게 있으니 문제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