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급시기에 재취업중인경우 국민연금을 받을수 있나요? 받을수있다면 100퍼센트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받을수 있더라도 유예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경우 재취업을 하면
연금수령액이 감액됩니다.
월 100만원 미만은 초과소득 월액분의 5%이나
월 400만원 이상이라면 50만원 +9400만원 초과 25%) 정도가 감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