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후 합의할때 상대방이 무보험상태면 어떻게 합의하나요?
교통사고가 나서 합의를 진행해야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보험에 가입하지않은 차량이면
어떻게 진행을해야하나요?제가 등록한 보험회사에서 합의를 해주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무보험인경우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 무보험자동차상해로 보험처리를 받으시면 되십니다.
상대방이 보험이 있는것처럼 대인배상받으실수 있으며 보상이후 보험회사가 가해자에게 구상청구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보험이 없다면 상대방과 개인합의나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
본인 자동차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가 무보험인 경우에는 내 자동차 보험에 무보험차 상해 담보가 있다면 해당 담보를 접수하여 치료한 후에 합의를 하게 되면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한 내 보험 회사는 그 금액을 가해자에게 구상 청구하여 받아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