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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오랑우탄20124.01.31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려고 하는데요.

제가 월세랑 주차비를 따로 내고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받을때 주차비는 제외하고 받을 수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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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액공제 대상 월세에는 주차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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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공제요건 충족시에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지급하는 월세액만 월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것이며, 관리비

    및 주차비 등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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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주차비나 관리비를 제외한 순수 월세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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