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일반적인 주택담보 대출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등의 세제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무주택
근로자 또는 1주택자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ㅇ르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로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요건 충족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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