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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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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명이 릴레이로 피켓을 들고 기관 앞에서 항의하는 것도 집회 신고를 해야 하나요?

두세명 정도 되는 인원이 기관 앞에서 소음 없이 피켓만 들고 항의 시위를 하려 합니다. 이 경우에도 법적으로 집회 신고를 꼭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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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두 명이상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집시법의 신고 대상인 시위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1인이 릴레이로 시위하는 건 집시법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세명정도되는 인원이라면 집시법이 적용되어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명 정도 되는 사람이라 해도 이 경우 집회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