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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름달빵단팥빵
보름달빵단팥빵23.09.05

1인시위의 소음기준이 있는가요?

보통 혼자서 하는 시위에는 보통 마이크를 휴대하고 떠들면서 집회를 하던데 1인시위에는 소음기준이 있나요? 있다면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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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공정한개리18입니다.


    1인 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집시법에서 정한 소음 기준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1인 시위의 소음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1인 시위가 주거, 학교, 병원, 공공도서관 등 인근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경범죄처벌법의 인근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1항 10호는 "공연히 시끄러운 소리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언동을 하여 타인의 일상생활을 방해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인 시위가 인근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인근 주민의 일상생활을 방해할 정도의 소음을 발생시킬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6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인 시위 과정에서 확성기를 이용하여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1인 시위의 소음 기준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단으로, 향후 1인 시위의 소음 기준에 대한 논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