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법인인데 이익잉여금상 미처분이익잉여금 800만원(예시)
현재 자본금 100만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이익준비금 70만원 / 현금배당 700만원 이렇게 하면 되나요?
이익준비금은 자본금 50% 현금배당의 10%라고 알고 있는데요
혹시 이익준비금 70만원 / 현금배당 700만원 이렇게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기재해야 문제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혹시 수정해야될 사항이 있다면 이익준비금은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현금 배당을 하는 경우 현금배당액의 10% 이상을
상법상 이익준비금으로 적립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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