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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깜찍한솔개178
깜찍한솔개178
24.01.09

편의점 운영위임 프리랜서 계약 시 4대보험과 세금

1. 제가 편의점 점주에게 운영권을 일임받고(알바채용, 매출관리 등), 매월 점주수익에서 일정 비율의 저의 수당을 받습니다. 이때 제가 일정 시간은 불규칙하게 편의점 근무를 해야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점주와 프리랜서 계약이 가능하다고 노무사분이 답변해주셨습니다.

이때 점주가 저에게 수당을 줄 때 저의 주 근무시간이 15시간이 넘어도 프리랜서 계약이므로 4대보험 가입없이 3.3%만 떼고 나머지 수당을 지급받으면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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