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가 편의점 점주에게 운영권을 일임받고(알바채용, 매출관리 등), 매월 점주수익에서 일정 비율의 저의 수당을 받습니다. 이때 제가 일정 시간은 불규칙하게 편의점 근무를 해야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점주와 프리랜서 계약이 가능하다고 노무사분이 답변해주셨습니다.
이때 점주가 저에게 수당을 줄 때 저의 주 근무시간이 15시간이 넘어도 프리랜서 계약이므로 4대보험 가입없이 3.3%만 떼고 나머지 수당을 지급받으면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오경표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3.3% 사업소득) 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4대보험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등록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는 노무사님께 문의 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4대 보험 가입 없이 3.3% 사업소득으로 신고해도 무관하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사와 개별 상담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증은 없지만 인적용역 사업자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4대보험을 점주가 가입해줘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3.3 원천세 신고만 점주가 해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질문자님이 받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3.3%로 원천징수되어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