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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비로운바다사자282
자비로운바다사자282
23.11.23

14시간 이상근무했는데 15시간부터 돈을 따로받았을경우

편의점 알바입니다.

점주 점장 근무자라고 하겠습니다

근무자는 점주와 1주 14시간 계약을 하고 고용했습니다.

근무하다가 점장님이 일요일에 쉬고싶다고 해서 제가 하고싶다고 했으나 주휴수당이 걸린다며

하루 6시간 근무는 근무일지상 본인이 하는것으로 하고 일은 실제로 제가,

제가 일했던 시간의 임금은 점장님이 받고 저에게 보내주는 식으로 임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편의점이 점주님의 빚이 누적됨으로 인해 경영이 불가능해졌고 폐업을 하게됐는데

저도 자금 사정이 썩 좋지 않아 주휴 수당을 받고자하는데

이상황에서 주휴수당과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일은 1년넘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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