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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바다사자282
자비로운바다사자28223.11.23

14시간 이상근무했는데 15시간부터 돈을 따로받았을경우

편의점 알바입니다.

점주 점장 근무자라고 하겠습니다

근무자는 점주와 1주 14시간 계약을 하고 고용했습니다.

근무하다가 점장님이 일요일에 쉬고싶다고 해서 제가 하고싶다고 했으나 주휴수당이 걸린다며

하루 6시간 근무는 근무일지상 본인이 하는것으로 하고 일은 실제로 제가,

제가 일했던 시간의 임금은 점장님이 받고 저에게 보내주는 식으로 임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편의점이 점주님의 빚이 누적됨으로 인해 경영이 불가능해졌고 폐업을 하게됐는데

저도 자금 사정이 썩 좋지 않아 주휴 수당을 받고자하는데

이상황에서 주휴수당과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일은 1년넘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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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주휴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의 발생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출퇴근기록부, 해고에 관한 자료 등)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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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을 입증할 수 있다면(실제로는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었다는),

    노동청에서 인정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받지 못했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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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근로시간으로서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위 사안의 경우 1주 14시간).

    2. 폐업으로 인해 해고함에 있어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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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따로 받았어도 결국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되며

    3년 이내라면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살아있기 때문에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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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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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30일전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는 가능합니다.

    2. 다만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계약서상 시간만 15시간으로 해놓고 실제는 매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한 경우라면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볼 수 있어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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