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새 편의점알바 면접을 보러갑니다.
월 ~ 금 6시간씩 주 30시간 입니다.
사장님께서 급여를 최저시급 + 주휴수당 으로 지급하나, 주휴수당은 ( 3.3% 공제 ) 하고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찾아보니, 개인사업자 ( 프리랜서 )로 계약하는 경우로 알고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4대보험가입을 하고, 3.3%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여를 조금 더 받고싶다면 프리랜서로 계약을 해도 되는 것인지,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얻는 소득은 모두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일부는 근로소득, 일부는 3.3%사업소득으로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기재하신 내용대로 소득신고를 하는 경우는 많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