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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물범226
충실한물범22622.08.08

편의점알바 주휴수당 지급 ( 단 주휴수당 3.3% 공제 원천징수 )

이번에 새 편의점알바 면접을 보러갑니다.

월 ~ 금 6시간씩 주 30시간 입니다.

사장님께서 급여를 최저시급 + 주휴수당 으로 지급하나, 주휴수당은 ( 3.3% 공제 ) 하고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찾아보니, 개인사업자 ( 프리랜서 )로 계약하는 경우로 알고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4대보험가입을 하고, 3.3%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여를 조금 더 받고싶다면 프리랜서로 계약을 해도 되는 것인지,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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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얻는 소득은 모두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일부는 근로소득, 일부는 3.3%사업소득으로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기재하신 내용대로 소득신고를 하는 경우는 많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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