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기간 만기된후 보험처리 여부
자동차 보험기간이 남아있는 도중에 주차사고 대물사고를 냈습니다 근데 피해 차주를 찾고 있던 와중에 제 차 보험기간이 만료되었고 새로 갱신하여 유지중입니다
그러면 이때 사고 당시 보험기간중이였으니 그때 낸 사고를
만기된후에 처리 해줘도 보험처리가되나요?
예를 들면
2025.1.1.~2025.2.2.까지 보험기간인데
2025.1.20. 사고발생이되고
2025.3.1.에 보험기간만기 지나서 피해차주
찾아서 보험접수해주면 대물처리 가능한가요? 보험기간중에 난 사고이니 보험처리되나요? 보험기간중에 해야하나요?
사고가 보험기간 중 일어난 것이라면 보험기간 만료 후에도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사고시점에 보험회사에 사고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사고가 보험기간중에 일어났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에 블랙박스나 CCTV 등 사고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러면 이때 사고 당시 보험기간중이였으니 그때 낸 사고를 만기된후에 처리 해줘도 보험처리가되나요?
: 네 가능합니다.
자동차보험은 보험기간내 발생한 사고의 경우 보상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든 것 처럼, 피해자 확인이 늦었다하여도 보험기간내에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해당 가입기간내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보험 처리가 되려면 유효한 보험 계약 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을 하였어야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를 찾는 것이 늦어지기는 했지만 사고는 보험 기간내에 난 경우 보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보험 계약 기간내의 사고인지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