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구하실 때는 주변시세 확인과 더불어 전세금과 시세의 차이가 80%가 넘는 매물은 계약하지 않는게 좋으며, 매물부터 계약까지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면 큰 사기는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개사의 중개대상물설명특히, 등기부상 권리관계 설명은 반드시 잘 듣고 사인을 하셔야 합니다. 계약 후 잔금까지는 등기부와 계약서상 당사자 확인 및 계좌이체를 하시면 크게 위험한 부분은 없을듯 보입니다.
원룸의 경우 일반적으로 현관출입보안장치 여부와 CCTV여부를 최근 많이들 보시는 듯하고 내부적으로는 기본 옵션등이 잘 작동하는지 사전에 확인해보시고 잔금전 합의하에 수리 요청을 하시면 될듯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