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A사업장 이전 목적으로 B부동산을 취득시 A사업장으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실수로 매입세액 불공제로 신고하였습니다 이후 사정이 있어서 이전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를 등록한 경우, 1. 당초 불공제 받은 매입세액과 2. 임대사업자 등록 이전에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합니다. 과거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서 경정청구를 진행하면 되며 경정청구 기한은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