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사업 관련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질문의 내용처럼 당초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로 신고하였으나 실제로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서'와 관련 서류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적격 여부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판단하여
내용이 맞는 경우 접수일로부터 2개월내에 부가가치세를 환급처리할 것이며,
맞지 않는 경우 거부 처분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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