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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올빼미64
팔팔한올빼미6424.02.25

사업장 이전 목적 부동산 취득 후 이전안하고 임대사업자 등록한 경우 매입세액공제2

문의드립니다

A사업장 이전 목적으로 B부동산을 취득시 A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 수취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실수로 매입세액 불공제로 신고하였습니다 이후 사정이 있어서 이전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를 등록한 경우, 1. 당초 불공제 받은 매입세액과 2. 임대사업자 등록 이전에 발급받은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위의 내용 관련하여 인터넷 검색하니 '기공제 받은 경우 영향을 안미친다'라고만 되있는데,

제경우는 당초 불공제로 신고해서 기공제에 해당이 안되고, 부득이한 경우 이전 못한 경우라고 단서조항이 있어서 이부분에 대해 증빙자료를 꼭 제출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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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사업 관련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질문의 내용처럼 당초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로 신고하였으나 실제로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서'와 관련 서류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적격 여부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판단하여

    내용이 맞는 경우 접수일로부터 2개월내에 부가가치세를 환급처리할 것이며,

    맞지 않는 경우 거부 처분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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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공제를 안받았다면 경정청구를 하셔서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B사업장을 실제로 사업과 관련되어 사용한다는 입증을 해야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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