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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까치139
건강한까치139

2018.11.26 입사 후 2022.1.31퇴사를 계획하는데, 연차 발생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2018.11.26 입사

2022.1.31 퇴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5인미만 중소기업이고, 휴가는 공무원제도와 똑같이 한다고 구두로 계약했습니다.

2018년 휴가 사용 X

2019년 휴가 11일 사용

2020년 휴가 15일 사용

2021년 휴가 15일 사용

여기서 제가 2022년 1월 31일까지 일하고 퇴사를 하면,

2022년의 연차 16일이 발생하는건가요?! 이걸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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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페리카나117
      조신한페리카나117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2022년의 연차가 16일이 발생합니다. 미사용시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사업장이지만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위의 연차유급휴가 발생 개수를 보았을 때 공무원이 아니라 일반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에서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가 운영되고 있다는 언급이 없으므로 원칙적인 입사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년 11월 26일에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데, 2022년 1월 31일에 퇴사한다면 2021년 11월 26일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한 것이 있다면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지만, 근로계약으로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기로 약정했다면 미사용수당 또한 청구하실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입사미만 11일, 2019년 11월 26일 15일, 2020년 11월 26일 15일, 2021년 11월 26일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미사용일수 16일을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입사일자 2018.11.26. 기준 연차 발생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두계약이긴 하나, 연차를 지급할 의무가 회사에 있다는 가정하 아래 연차발생내역을 보시고 미사용하신 사항에 대해 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에도 회사 자체적으로 직원의 복지차원에서

      연차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 등으로 미사용한 연차에 대하여 수당지급을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라면 퇴사 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