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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무당벌레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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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05

안녕하세요. 퇴사관련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5월 31일 날짜로 퇴사예정입니다.

근무기간

계약직: 16/10/01 ~ 17/06/30 정규직 근무: 17/07/01 부터 현재까지

연차

2016년: 4개 발생 / 2017년, 2018년: 15개 발생 / 2019년, 2020년: 16개 발생

2021년, 2022년: 17개 발생 되었습니다. 22년도 현재 연차 2개 소진, 15개 남아있음

회사에서는 회계연도로 연차를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5월 말까지 만근을 해야 제가 연차 7개가 발생되어 소진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을 했고, 2020년 10월 1일 ~ 21년 9월 30일까지의 근로로 인해 21년 10월 1일 기준으로 연차가 17개 정당하게 발생한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22년도에 연차를 2개 소진 했기 때문에 총 15개의 연차를 소진하거나 돈으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누구의 계산법이 맞나요?

회사에서는 입사할 때도 일할계산으로 계산하고 나갈 때도 일할 계산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회사에서는 연차를 더 많이 챙겨줬고, 원칙으로는 16년도에도 연차가 없는데 4개를 준거라고 받은걸 여태까지 챙겨준 것들을 다 토해낼거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15개를 받는게 정상이냐고, 재계산을 할 경우 연차 7개에서 갯수가 더 안나올 거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월할로 계산을 했다고 해도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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