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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무당벌레228
예리한무당벌레22822.04.05

안녕하세요. 퇴사관련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5월 31일 날짜로 퇴사예정입니다.

근무기간

계약직: 16/10/01 ~ 17/06/30 정규직 근무: 17/07/01 부터 현재까지

연차

2016년: 4개 발생 / 2017년, 2018년: 15개 발생 / 2019년, 2020년: 16개 발생

2021년, 2022년: 17개 발생 되었습니다. 22년도 현재 연차 2개 소진, 15개 남아있음

회사에서는 회계연도로 연차를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5월 말까지 만근을 해야 제가 연차 7개가 발생되어 소진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을 했고, 2020년 10월 1일 ~ 21년 9월 30일까지의 근로로 인해 21년 10월 1일 기준으로 연차가 17개 정당하게 발생한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22년도에 연차를 2개 소진 했기 때문에 총 15개의 연차를 소진하거나 돈으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누구의 계산법이 맞나요?

회사에서는 입사할 때도 일할계산으로 계산하고 나갈 때도 일할 계산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회사에서는 연차를 더 많이 챙겨줬고, 원칙으로는 16년도에도 연차가 없는데 4개를 준거라고 받은걸 여태까지 챙겨준 것들을 다 토해낼거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15개를 받는게 정상이냐고, 재계산을 할 경우 연차 7개에서 갯수가 더 안나올 거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월할로 계산을 했다고 해도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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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회계연도로 연차를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5월 말까지 만근을 해야 제가 연차 7개가 발생되어 소진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을 했고, 2020년 10월 1일 ~ 21년 9월 30일까지의 근로로 인해 21년 10월 1일 기준으로 연차가 17개 정당하게 발생한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22년도에 연차를 2개 소진 했기 때문에 총 15개의 연차를 소진하거나 돈으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누구의 계산법이 맞나요?

    회계연도 산정하는 사업장의 경우 내부규정에서"퇴사시 입사일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입사일 기준과 비교하여 유리한 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

    ㅇ위 경우 회계연도가 유리하므로.

    내부규정존재여부를 확인해야하며 합니다.

    회사에서는 입사할 때도 일할계산으로 계산하고 나갈 때도 일할 계산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회사에서는 연차를 더 많이 챙겨줬고, 원칙으로는 16년도에도 연차가 없는데 4개를 준거라고 받은걸 여태까지 챙겨준 것들을 다 토해낼거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15개를 받는게 정상이냐고, 재계산을 할 경우 연차 7개에서 갯수가 더 안나올 거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월할로 계산을 했다고 해도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내부규정에 별도 명시한 것이 없다면 입사일로 재정산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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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회계년도로 연차를 지급하는 회사의 경우 근로자가 퇴사 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는 연차와 회계년도로 계산되는 연차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연차 방식으로 계산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만약 21년도에 질문자님께서 연차를 입사일자 기준에 맞게 사용했다면 질문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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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이 매년 1.1인 경우에는 2022.1.1에 17일의 연차휴가가, 입사일 기준인 경우에는 2021.10.1에 17일의 연차휴가가 각각 발생하며, 총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회계연도 기준(총 82.77일)이 입사일 기준(79일)보다 더 많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주장대로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17일의 연차휴가를 보장해 주어야 할 것이며, 회계연도 기준이 매년 1.1이 맞다면,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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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0년 10월 1일 ~ 21년 9월 30일까지의 근로로 인해 21년 10월 1일 기준으로 연차가 17개 정당하게 발생한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22년도에 연차를 2개 소진 했기 때문에 총 15개의 연차를 소진하거나 돈으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누구의 계산법이 맞나요?

    -----------------------------

    네. 21.10.1에 발생한 것은 모두 사용하거나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1년을 더 근무해야 한다는 조건이 없습니다. 이미 지난 1년간 조건을 충족해서 발생한 것입니다.

    (참고로, 회계연도기준 적용하면, 22.1.1에 연차휴가 발생하니 어떤 것을 적용해도 받을 것은 있습니다.)

    연차수당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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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라고 해도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을 해야 합니다.

    • 근로자에게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다면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 연차로 정산된 수당을 받을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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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할 경우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쪽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취업규칙 등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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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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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2016년 10월 1일에 입사하여 2022년 5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79개 회계연도(1.1) 기준 82.8개 입니다. 이렇게 회계기준이 유리한 경우라면 회사 취업규칙에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이 가능하지만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가 정산되어야 합니다.(그리고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일단 발생을 하면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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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발생 내역

    2017년 10월 1일에 15일, 2018년 10월 1일에 15일, 2019년 10월 1일에 16일, 2020년 10월 1일에 16일, 2021년 10월 1일에 17일

    합계 79일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발생 내역

    2017년 1월 1일에 4일, 2018년 1월 1일에 15일, 2019년 1월 1일에 15일, 2020년 1월 1일에 16일, 2021년 1월 1일에 16일, 2022년 1월 1일에 17일

    합계 83일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발생일수가 많기 때문에 이를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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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바와 같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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