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가 아닌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간이과세자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2사업자를 일반과세자로 하게 되면 1사업자 또한 일반과세를 적용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1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부터 8천만원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2020. 12. 22. 개정)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013. 6. 7. 개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