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상태인데요
추가로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일반과세자로 등록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기존 사업은 간이과세자로 유지하고, 추가로 낸 사업자만 일반과세자로 진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추가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기존 간이과세자도 일반으로 유형변경이 됩니다. 일반과세자가 있는 대표자는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을 유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가 간이과세사업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에서 전환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가 다른 곳에 일반사업자(과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을 신규로 개설하거나 일반사업자에 해당되는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기존의 간이과세자는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를 신규로 등록한다면 기존 간이과세 사업장도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는 것이며, 별도로 세무서에서 변경고지가 올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