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주인 변경, 건물 경매, 집주인 파산시 임차인은??
안녕하세요 현재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1. 2020년 11월 월세 입주 (보 1500 / 월 70) // 전입 신고 및 확정일자 받음
2. 2022년 11월 암묵적 계약 연장
3. 2023년 6월 집주인이 건물을 주택조합에 매각하여 주택조합으로 변경
4. 계약서 따로 재작성하지 않고 월세금은 조합명의의 통장으로 납입
5. 2023년 8월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고 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법원제출
6. 2023년 11월 15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집주인(조합대표)의 파산 선고 서류 및 채권신고하라는 통보 받음 //채권은 신고 예정입니다.
7. 파산관재인으로 부터 월세를 기존에 내고있던 주택조합 명의의 통장으로 내라고 통보받음
8. 대항력도 갖추었고 내 보증금 다 받는것도 100% 신뢰할 수 없으니 월세를 상계로 하겠다 요구
9. 관재인은 그건 본인의 선택이나 월세가 밀리면 자기들(파산관재인)이 강제퇴거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함.
10. 보증금을 주면 나가겠다 했더니 보증금은 자기들이 주는게 아니다. 경매를 통해서 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음. (이게 맞는건지...)
위 상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1. 위 같은 상황일 시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 임차인이면 월세를 상계로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건지 상계로 하려면 관재인과 합의가 있어야 하는건지 상계로 하겠다고 이야기만 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질문 2. 월세를 내지않아서 파산관재인으로 부터 강제 퇴거를 당했을 시, 보증금은 경매가 끝나야 받는건가요?? 파산재단에서 보증금을 지불하고 내보내야 하는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좀 두서없는 질문이긴 하지만
연말정산에 세액공제를 포기하면서도 불안해서 월세를 상계로 하고자 합니다....
작은돈이라면 작은돈이겠지만 저에게는 큰돈이라 문의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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