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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총명한극락조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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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 세금계산서 수정발행 가산세 여부

5월 10일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4월 30일) 착오의 의한 이중발행으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하나 발행해도 가산세 부과 안되는거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지현 세무사

    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를 과소납부(과다환급)하지 않은 한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도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경우 이중발행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취소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단순 착오에 해당될 수 있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당초 세금계산서를 기한 내에 발행했기 때문에 수정세금계산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